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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5·18 당시 헬기사격이 충분히 인정되고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위와 같이 판결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에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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