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본영 천안시장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4일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가 되기에 천안시는 내년 4월 있을 보궐선거 때까지 부시장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김모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뒤, 시장 당선 이후 그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직에 임명한 혐의를 받았다.
구 시장은 이날 오후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임식을 받고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천안시민들은 물론 함께 일해온 공직자들에게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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