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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 |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제2항에 비례대표국회의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정은혜 국회의원은 신라대 국제관계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새정치여성리더십센터 부소장을 역임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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