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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인득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3일 창원지법은 살인·살인미수·특수상해·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애초 안인득 사건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아 첫 재판이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으나 안인득은 지난 16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에 안인득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 본원으로 사건을 넘겼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은 재판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낸다. 이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은 안인득 살인건 같은 재판은 여론의 향배를 중시해 안인득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오전 4시 27분쯤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 주민을 흉기를 휘둘러 12세 여자 어린이를 포함 주민 5명이 숨지고 15명을 다치게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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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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