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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름 |
양호석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차오름에 대한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양호석은 폭행이유에 대해 “차오름이 술집 여종업원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면서 “먼저 욕을 하고 나에게 반말한 것이 폭행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양호석은 “10년 동안 차오름에게 밥을 사주고, 재워주며 좋은 길로 이끌어주려고 노력했다. 제가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면서 멀어진 사이, 운동 코치를 한다던 차오름이 문신을 하고 깡패들과 어울려 속이 많이 상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차오름이 지방에 내려가 피겨스케이팅 관련 일을 한다고 해 이사비용도 대줬는데, 이사도 하지 않아 그간 감정이 많이 쌓였다. 10년 동안 안 형에게 덤벼들고, 만약 때리지 않았다면 내가 맞았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정 때문인지 금액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차오름과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서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호석은 지난 4월 23일 오전 5시 40분경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술집에서 차오름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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