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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고공판에서 3건의 선거법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등 4개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표현을 통해 확정이나 혼돈을 주기위한 의도로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사칭과 직권남용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절차관여 행위 일체를 직권남용 구속여건이라 쉽게 단정할 수 없다, 형 이재선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사항이 터무니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서실장과 의사에게 직권행사한 뚜렷한 자료없다, 입원절차 모두 부당하다 볼 수 없다"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권'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업적개발 과장' 등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상식적으로 무죄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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