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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 7차례의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해 도로를 점거하고 진압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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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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