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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 벌금 3백만원 확정, 도로점검하고 경찰관 폭행 혐의
서원일 | 승인 2019.01.16 15: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노동위원장 권영국(56·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 7차례의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해 도로를 점거하고 진압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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