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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일 창원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완형)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엄 의원의 선거사무소 책임자 안모 씨(58)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 전에 기업을 경영하며 선거사무소 책임자로 있던 안 씨에게서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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