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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도지사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5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씨가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한 혐의다.
특검은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서유기' 박모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김 지사는 2017년 12월 드루킹에게 댓글조작 대가로 센다이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김경수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불법적으로 선거활동을 했다고 판단해 도지사직을 박탈하려는 의미라 본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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