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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희재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 고문이 JTBC의 최순실씨 소유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는 등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변 고문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25쪽 분량의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자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 및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전 변 고문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검찰은 국과수 분석과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조작설이 '사실 무근'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는 결론을 내려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변 고문은 2015년 2월1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혐의로 벌금 600만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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