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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구치소 문을 나서는 이재용 부회장.사진@ytn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5일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선고 후 서울구치소로 다시 돌아가 석방절차를 밟고 오후 4시 40분쯤 서울구치소문을 나섰다.
이 부회장은 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리 점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은 이어 " 이건희 회장님 보러 가야 한다"며 대기하던 차를 타고 이건희 회장이 입원 중인 일원동 삼성의료원으로 향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임직원을 대동하지 않고 약 40분 뒤 삼성의료원 병실에 도착해 40~50분간 머무른 뒤 오후 6시 30분께 한남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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