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금융정보분석원 |
[유성남 기자=푸른한국닷컴] 7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11일까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검사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의 가상화폐 가상계좌 제공 서비스를 깊숙이 파악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고강도 검사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가상계좌는 가상화페 거래소들이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들이다. 이들 계좌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돈을 넣고 뺀다.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거래소 관련 계좌는 지난달 기준으로 111개다. 예치 잔액은 약 2조원이며 각 계좌는 최대 수백만개의 가상계좌를 파생한 것으로 보인다.
FIU와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들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한다.
FUI는 가상화폐는 ‘고위험 거래’로 규정해 의심거래 등에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된다.
은행들은 지난해 말 정부 대책에 따라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 계좌의 신규 회원 추가를 차단했으며 기존 거래자는 실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실명 전환 이후 기존 가상계좌는 출금만 가능할 뿐, 입금이 차단된다. 주민등록 등이 확인되는 같은 은행끼리의 입·출금만 가능하다.
FUI는 작년 9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독립적 감사·임직원 신원확인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를 강화하는 지침을 각 은행에 지시한 바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유성남 news3@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