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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재 변호사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경재 변호사는 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정유라씨의 변호를 맡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인과 의뢰인의 신뢰관계가 깨져 더는 변호를 할 수 없다”고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 역시 이 변호사가 사임계를 낸 것에 대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표현하며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지난 7월 12일 이 부회장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어머니 최씨가 삼성이 구입한 말 ‘살시도’를 “네 것처럼 타면 된다”고 했다는 등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 변호인으로부터 ‘살모사’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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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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