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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한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선 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동선 씨는 지난 5일 새벽 3시 30분쯤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 38살 A씨와 27살 B씨를 때리고 경찰차 안에서 좌석 시트를 찢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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