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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이 탄핵안 통과후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전체의원 300명중 299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56표, 기권은 2표, 무효는 7표였다.
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날 오후 5시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부덕과 불찰로 혼란이 초래된 데 대해 거듭 사과하고, 향후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에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심리는 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내년 6월 6일까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 이후 주로 관저에 머물면서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고 독서를 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비에 주력할 전망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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