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실천 교육
한국교총, 학원교습시간 연장을 반대할 자격 없다!
김정욱 | 승인 2016.05.27 17:52
한국교총
한국교총은 자기밥상 엎어놓은 채 남의 밥상에 “감놔라 배놔라”하고 있다.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국민의 자녀 학습권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유의 핵심가치이고 천부적인 기본권이다. 교육의 자유, 그것을 누릴 주체는 학부모이지 교육공무원이나 교사들이 아니다.
 
국가가 독점한 대한민국 공교육의 실상은 어떠한가! 학교편제, 학년별 교과목, 교육시간수, 교과서, 교사임용 등 모든 것은 국가 결정하고 부모에게는 아무런 선택권도 없다.

국가가 정한 나이가 되면 국가가 정한 학교를 배정받고, 국가가 임용하여 정해준 교사에게 배당된다. 국가가 정한 교과목을 국가가 정한 시간 수 만큼 배운다. 학부모와 학생은 국가가 정한 일정을 맞추어 따라가도록 강요된다.
 
자녀의 적성과 재능과 능력과 연령과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학부모의 천부적인 기본권, 즉 교육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공교육에서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이란 손톱만큼도 없는 나라이다. 획일적 일률적인 교육만이 있을 뿐이다.
 
공교육이 아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을지라도 획일적인 공교육이 채워주지 못하는 교육수요를 학부모는 사교육을 통해 보완 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나마 공교육의 현실은 어떠한가? 무너져도 철저히 무너져 있지 아니한가? 사교육의 도움 없이는 대한민국 교육을 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대한민국 공교육을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할 책임 있는 집단이 누구인가? 55조원의 국가예산을 주무르는 교육공무원들과 그 대부분을 인건비로 받아가는 교사들이다.

학부모들이 사교육의 짐을 더 많이 지게 한 그 원초적인 책임에서 교사단체인 한국교총은 벗어날 길이 없다.
 
사태가 이러할진대 학원 교습시간 규제를 완화하여 달라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한국교총이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이다. 자신들로 인해 썩은 내가 나는 공교육은 방치한 채 남의 밥상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격이다.
 
한국교총은 학원교습시간 규제 문제에 개입하지 말고 회장선거에서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는 데나 전심을 기울이기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정욱  ceongwkim@gmail.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욱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광주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광주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
전재수 부산시장 전 비서관 징역 1년…법정 구속전재수 부산시장 전 비서관 징역 1년…법정 구속
오세훈 서울시장, '청년부상제대군인'과 간담회오세훈 서울시장, '청년부상제대군인'과 간담회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 "부상 장병 예우, 제대 후 삶까지"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0개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26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