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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가 장착되어있는 드론.사진@온라인커뮤니티 |
[박영우 기자=푸른한국닷컴]15일 서울시는 6월부터 서울 암사동 광나루 한강공원 모형비행장 일대(2만7000㎡)를 ‘한강 드론공원’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12㎏ 이하의 취미용 드론(무인비행기) 이용자들은 별도 승인없이 150m 높이까지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현재 한강 북부는 비행금지구역이며 강남은 비행제한구역으로 광나루 한강공원 중심의 일부 구역만 비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드론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드론공원 안내표지판 △드론 레이싱 장 △드론 조종자 휴게소 등을 갖추고 △한강 드론대회도 유치할 계획이다.
드론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를 뜻한다.
드론은 애초 군사용으로 탄생했지만 이제는 고공영상·사진 촬영과 배달, 기상정보 수집, 농약 살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박영우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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