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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남 기자=푸른한국닷컴]지난 11일 오후 4시30분께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중촌마을 박상덕(80)씨의 밭에서 박 씨가 시커먼 암석을 발견, 12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곳은 극지연구소 조사에서 운석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명된 암석이 발견된 대곡면 단목리에서 4㎞ 정도 떨어져 있다.
이 암석은 암석. 가로, 세로 각각 15㎝, 높이 17㎝ 정도에 무게가 4.1㎏으로 간이 측정됐다.
또한 대곡면 비닐하우스에서 발견된 암석과 비슷하게 타원형의 둥그스름한 모습으로 표면이 탄 듯이 시커먼 색을 띠었다.
한편 진주에서는 지난 10일 대곡면 비닐하우스에서 운석으로 추정되는 암석이 발견돼 극지연구소 조사에서 운석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는 1차 판정을 받았다.
대곡면 비닐하우스에서 발견된 암석은 가로 18㎝, 세로 14cm, 높이 12㎝, 무게 9.36kg로 5~10%의 범위에서 철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발견된 암석에 대해 극지연구소 이종익 박사는 "운석일 가능성이 90%"라고 말했다. 최변각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 교수도 "운석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진주 암석이 운석으로 밝혀지면 그 가치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며,운석 소유권은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1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9.5kg에 달하는 대곡면의 운석 가격은 최소 9.5억원이며 추가 발견된 암석이 운석이라면 4.1억원으로 추정된다.
지질학계는 운석의 소유권은 최초 발견자로 하늘에서 떨어진 주인 없는 물건인데다 문화재로 보기 어려워 떨어진 지점의 땅의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최초 발견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추가발견 된 암석이 운석일 경우 박 모씨가 소유권을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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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남 기자 news3@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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