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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대출확인서 법적효력 문제없다”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12.17 19:30

나티시스은행 발행 대출확인서에 "이 확인은 고객인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에게 하는 것이고 제 3자에게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는 프랑스의 고객 금융비밀(financial security) 보호 법규에 의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문구이다.

이와 관련하여 외환은행 김효상 본부장이 "2차 대출확인서가 수신인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으로 되어 있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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