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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씨(78)는 전날 오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추징금 집행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씨가 “추징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환수해 달라”고 탄원했다.
김옥숙 씨는 탄원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 씨와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맡겨진 재산을 환수해 미납 추징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옥숙씨는 탄원서에 “노 전 대통령은 2007년부터 병세가 심화되면서 추징금을 완납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차명재산 환수를 위해 노력했다”며 “추징금을 갚기 위해 재우씨 및 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해 여의치 않게 됐다”고 밝혔다.
또 “노 전 대통령과 가족은 현재 231억원의 추징금 미납분을 해결하지 못한 채 ‘추징금 미납’이라는 비난과 ‘가족 간 재산분쟁’이라는 불명예를 지게 됐다”며 “추징금 완납은 노 전 대통령 개인의 의미를 넘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역사에 대한 빚을 청산하는 소중한 의미를 지닌다”고 적었다.
그는 “검찰이 사명감을 갖고 이들에게 맡겨진 재산을 환수해 달라“며 ”추징금을 완납하기 위한 금원 이외의 재산에 대해선 단 1원도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남는 재산이 있다면 국가에 귀속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1년 대법원은 법무부가 제기한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재우씨와 신명수 전 동방그룹 회장에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각각 120억원, 230억원 맡겨졌다고 판결했다.
신명수 신동방그룹 전 회장은 사돈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다 230여억 원을 국가에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노 전 대통령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 9,6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추징금의 90% 이상을 납부했고, 231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말까지 재우 씨로부터 모두 69차례에 걸쳐 52억 7716만 원을 추심해 회수했으며, 신 전 회장으로부터의 회수액은 5억 1000만 원에 그쳤다.
검찰은 현재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설립된 회사 오로라씨에스의 차명주식 매각절차를 진행 중이며, 운전기사 정모씨가 갖고 있는 돈 30억3500여만원에 대해서도 출처를 확인 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검찰에 “신 전 회장에게 맡긴 비자금 230억원과 이자 420억원 등 모두 654억6500여만원을 되찾아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만약 재우 씨와 신 전 회장에 대한 추징금이 제대로 회수되면 추징금 완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은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완납 의사에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지만 그래도 명예를 위해 완납하려는 노력은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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