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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mbc캡처화면 | ||
[유성남 기자=푸른한국닷컴]노씨는 지난 2일 서울가정법원에 부인 신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및 위자료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이혼이 확정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는 신씨가 노씨를 상대로 홍콩 법원에 낸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고 노씨가 항소를 포기해 최근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법원의 판결 효력은 국내에도 미친다.
앞서 노재헌씨는 2011년 10월17일 아내 신정화(42)씨와 재미교포 A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아내 신씨는 2011년 3월 홍콩 법원에 노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양육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홍콩에서 재판이 진행중 이었다.
한편, 부부의 재산분할 과정 의혹만 무성하던 노 전 대통령의 거액의 비자금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었다.
신씨 측 관계자는 2011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씨의 홍콩 재산 중에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섞여 있고, 홍콩이 해외 재산 추적이 한국보다 쉽기 때문에 노씨가 비자금 노출을 막기 위해 한국에서도 이혼 소송을 낸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이 관계자는 “2010년 가을쯤 노씨가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노씨가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이 오히려 재산 숨기기에 급급했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면 금방 드러날 것 같아 양가와 아이들을 생각해 조용히 처리하려고 홍콩 법원에 이혼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목상 이들의 이혼은 서로의 외도 때문이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과의 연결이 의심되는 대목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부인 신 씨의 아버지 신명수 신동방그룹 전 회장은 사돈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다 230여억 원을 국가에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찾으면 완납하지 못한 비자금 추징금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7년 4월 노 전 대통령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 9,6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추징금의 90% 이상을 납부했고, 231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노씨는 신동방그룹 신명수 전 회장의 장녀인 정화씨와 1990년 결혼했다. 1991년 박준규 당시 국회의장의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하기도 했던 그는 노 전대통령이 수감생활을 마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획득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유성남 기자 news3@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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