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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차량 교통사고,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확대 해석
전재우 기자 | 승인 2013.04.22 01:07

   
▲ 사진@화면캡처
홍준표 경남지사의 관용차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홍준표 지사의 관용차인 카니발 승용차가 21일 오전 10시 20분 쯤 경남 창녕군 이방면 옥야사거리에서 산불감시원이 탄 오토바이와 충돌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산불감시원 37살 박모씨가 뇌출혈과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대구 영남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수행비서가 운전한 관용차에 홍 지사는 뒷좌석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용차 운전자 이씨가 적색 점멸등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홍 지사는 이날 모교인 합천 학남초등학교 총동창회 행사장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MBC뉴스>에 따른면 관용차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돼 있지만, 경남도는 정식 배차된 차량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의 관용차 사고에 대해 일부 매체는 “ '동창회행' 홍준표 관용차 교통사고…”,“사고낸 홍준표에 누리꾼 ‘"진주의료원에 입원시켜라’”등의 제목으로 보도를 하며 홍 지사가 휴일 사적인 용무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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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우 기자  efjproje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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