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군사법원 폐지방안 검토 |
| 청와대가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는 군사법원이 군 비리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기소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많아 군사법권을 민간법원에 넘기는 방안을 마련해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또 현재 국방부 기관으로 돼있는 군검찰을 국방부 외청으로 분리하거나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안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어제 군무회의를 통해 이런 개혁안에 대해 자체논의를 했지만 찬반의견이 엇갈려 최종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김기봉[kgb@ytn.co.kr] 2004-06-17 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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