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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한국닷컴 김준일 기자]2월21일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서울서부지법 형사제11부(김종호 부장판사)로부터 1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 받았다.
또한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도 재판부로부터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은 이선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고, 이호진은 이선애보다는 가담정도는 낮지만 그룹에서의 지위, 이선애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호진이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상무의 실형과 법정 구속에 대해 변호인은 물론 검찰에서도 사뭇 놀라는 눈치다.
변호인 측도 “고령을 감안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죄를 주도했다”며 영장을 발부하고 바로 법정구속을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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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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