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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준 것은 후보 사퇴의 대가임이 인정돼 후보 매수 죄에 해당하나 "곽 교육감은 자신의 측근들이 박 교수가 사퇴할 경우 돈을 주기로 박 교수 측근들과 약속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박 교수가 끈질기게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서도 돈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형두 부장판사(47·사법시험 29회)는 법원 안팎에서는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한 법관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그는 2010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09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 동창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LW) 관련 ‘스캘퍼’ 사건으로 기소된 대신증권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온라인 상에는 아번 판결에 김형두 판사의 소신은 ‘내 사전에 징역이 없다’는 비앙냥 거리는 글이 많이 게재되고 있다.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의정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송무제도연구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호남 출신들이 장학혜택을 받고 사시공부를 한 ‘호남영재숙’ 출신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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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news@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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