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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재 |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수원고법 형사2-3부(재판장 박광서)는 이날 유영재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유지하는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큰 금액을 두 차례에 걸쳐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는 동생의 혼인 생활에 누가 되고 상처받을까 봐 염려해 피해 사실을 감추고 피고인의 추행을 견디며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유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선우은숙씨와 2022년 10월 결혼했으나 1년 6개월여 만인 지난해 4월 파경을 맞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4월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교도소에서 많이 반성했다”며 “한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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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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