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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이경규. 사진@에이디지컴퍼니 |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경찰은 24일 오후 9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이씨를 정식 입건하고 소환해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등 1시간 45분 동안 조사했다.
조사 후 이씨는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이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경규는 10년 가까이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고 당일에도 병원 진료를 위해 처방약을 복용한 상태였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8일 논현동 소재 골프연습장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양성 결과를 회신하며 피의자로 전환됐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약이라 하더라도 집중력이나 판단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한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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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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