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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
국내외 기상여건 외에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시행해 온 다양한 정책과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서울에서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녹색교통지역 상시 운행 제한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 전역에서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권도연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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