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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가 없는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의 사유가 될까
전영준 | 승인 2025.01.04 21:22
3일 새벽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남동 관저앞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내란죄는 헌재에서 법리논쟁이 시작되면 시간이 꽤 소요될 핵심사안이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3일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재판 기간중에 결심이 날 이재명 2심 재판을 피하기 위해 탄핵 재판을 빨리하겠다는 꼼수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은 내란죄였는데 내란 행위로 탄핵을 해놓고,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면 탄핵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철회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철회해야 하고,탄핵소추단에서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느닷없이 내란죄를 철회하고도 조속히 파면 결정할 자신이 생겼나 보다"라며 "헌재 안에 이재명 의원 부역자가 있는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재명 의원은 항소심 재판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다"며 "여태 내란죄 프레임으로 죽일 놈이라고 선동하더니 무슨 정보를 들었길래 갑자기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했을까"라고
 
내란죄는 헌재에서 법리논쟁이 시작되면 시간이 꽤 소요될 핵심사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심판 심리가 ‘탄핵소추에 대한 절차’,‘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내란죄 적용 여부’등 논쟁의 여지가 많아 6개월가까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재재판관 2명 임명은 예상외 변수 작용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헌재심리가 6개월가까이 진행되면 빨라야 5월에 종료된다. 4월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헌재재판관 2명이 그만둔다.
 
그러면 다시 6명이 된다.진보성향 1명,중도보수 3명, 보수 2명으로 구성된다.여기서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된다.
 
이런 상황을 예견했기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를 빼고 속도전에 돌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의도대로 내란죄를 빼고 헌재 심리에 들어가면 비상계엄 선포 부분이 중요 이슈가 된다.
 
내란죄가 없는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탄핵의 사유가 될까
 
치열한 논쟁속에 윤 대통령은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고 국민들은 왜 탄핵했지 뭐가 내란죄야 라는 의구심을 갖을 수 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불어민주당은 진흙탕에 빠져들 수 있다.
 
헌재재판은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판하는 정치재판이요 여론재판이요,북한식으로 이야기하면 인민재판이다.
 
보수우파는 윤 대통령 국정지지도와 국민의힘 정당지지도를 끌어올리는 일에 올인 중이다.
 
45%이상 되면 헌재도 함부로 결론을 내지 못한다. 탄핵소추 절차의 하자를 들어 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2017년 보수우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어도 새누리당이 없어져도 비빌 언덕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합법적으로 적화의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48.5%가 다시 뭉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미워도 국민의힘이 미워도 대한민국을 위해 힘을 합쳐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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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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