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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
서원일 | 승인 2024.11.14 19:22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14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대선 국면이던 2021년 8월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올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 씨가)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 씨에게 (식비 결제를) 시키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 주시면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고 저를 보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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