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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1심 등 하급심의 재판 생중계는 2017년 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 가능해졌다.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법원은 1심 선고를 세 차례 생중계했다. 2018년 4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선고,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공천 개입 사건, 같은 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1심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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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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