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치 사법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서원일 | 승인 2024.11.13 13:53
생중계는 두 전직 대통령 1심 선고 재판 세 차례 밖에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1심 등 하급심의 재판 생중계는 2017년 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 가능해졌다.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법원은 1심 선고를 세 차례 생중계했다. 2018년 4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선고,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공천 개입 사건, 같은 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1심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 진행된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원일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검찰 보완수사권 회복, 찬성 53.6%·반대 37.8%검찰 보완수사권 회복, 찬성 53.6%·반대 37.8%
이재명 지지율, 3주전과 같은 43%…부정평가는 2%p 올라 50%이재명 지지율, 3주전과 같은 43%…부정평가는 2%p 올라 50%
이재명 대통령, 제78주년 국군의 날 격려오찬이재명 대통령, 제78주년 국군의 날 격려오찬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0개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26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