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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명씨에게 공천을 바라고 1억2000만원씩 건넨 혐의를 받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 2명도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명 씨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돕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를 통해 세비 등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강 씨는 명 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위해 81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비용(3억7000만 원) 대신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또 2022년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들에게 총 2억5900만 원을 받아 이 돈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명 씨는 8일 검찰에 출석하며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며 “단돈 1원도 받아본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4∼6월 김 전 의원의 선거를 위해 빌려준 6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입장이다.
명 씨는 “나머지 3000만 원은 강 씨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3명이 나눠 받아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여자로 지목된 광역의원 예비 후보 이모씨와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 배모씨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지난달 두 예비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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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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