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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카 김혜경 벌금 300만 원 구형
박진아 | 승인 2024.10.24 17:59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24일 검찰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 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검찰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이런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7월 25일 진행된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초 8월 13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으나,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8월 12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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