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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3조 1항의 효력’ 정지 부당 가처분 신청 인용
서원일 | 승인 2024.10.14 19:40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헌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는 17일 퇴임할 예정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가 선출할 몫인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다투면서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이 상태로 18일이 되면 재판관 3명 퇴임과 함께 헌재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는데, 18일부터는 재판관이 6명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이 조항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1일 효력 정지 가처분 시청과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가 이날 이 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23조 1항의 효력은 임시로 멈춘다. 정족수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헌재는 후임 재판관 3명 없이도 이 위원장 탄핵 심판을 비롯한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결정 전에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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