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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은 최 목사의 선물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미신고 행위는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고 이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아야 성립한다.
검찰은 "김 여사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최 목사의 선물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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