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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11월 15일 1심 선고
서원일 | 승인 2024.09.20 20:04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마치고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지 2년 만이다.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가 방송에 나와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알고 있었으면서 몰랐다고 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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