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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이원석 총장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미비한 법령을 보완해서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 불기소 처분 권고에 대해 “검찰의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쳐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 했다. 그러면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잎서 수사심의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한편 이 총장은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 대해선 "항소심 판결을 충분히 검토해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만 처리하겠다"며 "제 임기 내에 사건 마무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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