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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 '디올백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서원일 | 승인 2024.09.06 21:42
김건희 여사
"직무 관련성·대가성 없어"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6일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이날 오후 2시경부터 시작돼 5시간여의 논의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권고를 내린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김 여사 측,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가 각각 제출한 A4용지 30장 분량의 의견서를 배부한 후 오후 3시 30분경부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입장과 질의 응답을, 오후 4시 40분부터 40분 가량은 김 여사 측의 입장 등을 차례로 청취했다. 이후 약 2시간 동안 심의위원들 간 비공개 심의가 이어졌다.
 
수사심의위는 심의 결과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뿐만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까지 6개 혐의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팀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디올백 등 선물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을 뿐더러 대가성도 없다는 것이다.
 
일부 청탁은 존재하지 않았거나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TV 청탁은 디올백 전달 후 1년이나 지난 시점에 이뤄진 점도 반영됐다고 한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최 목사에게서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과 180만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선물하면서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강일원 수사심의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수사심의위원 15명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여 동안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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