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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9월 6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검찰 수사팀과 사건당사자들은 의견서를 전달하거나 출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심의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견이 의결되면 검찰에 결과를 전달한다.
통상 심의 결과는 당일 나오기 때문에 심의 결과도 6일에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 말대로 임기 내 사건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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