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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당 양문석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서원일 | 승인 2024.08.09 13:18
편법 대출 의혹으로 수사도 받고 있어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9일 경찰은 또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에 대해서도 이날 송치를 결정했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천만원)보다 9억6천4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5천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도 받고 있는데, 이 의혹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지난 5월 14일 양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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