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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채상병 특검법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이뤄진 투표에서 재석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22대 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은 108명,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192명이다. 야권에서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여당에서 반란표가 일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것은 지난 5월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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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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