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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검찰은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을 따로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며 다른 공무원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더욱 절실한 검사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전파성이 강한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1만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어 선거 운동에 따른 영향력이 상당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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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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