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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 3법 국회 재투표 부결
서원일 | 승인 2023.12.08 16:46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일명 노란봉투법와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8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은 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이었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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