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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여야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내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각각 20일과 28일에 열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당초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겠다고 예고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ㆍ대장동 50억 클럽)은 8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8일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再)표결 및 비쟁점 법안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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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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