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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법무부는 이날 “이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 요구서는 국회 제출에 앞서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19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20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1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고,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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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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