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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서원일 | 승인 2023.09.19 11:20
법무부가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법무부는 이날 “이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 요구서는 국회 제출에 앞서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19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20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1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고,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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