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만배. 사진@연합뉴스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김 씨에 대한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결과,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8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석방된 후 재구속됐다.
검찰은 오는 7일로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김 씨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 씨는 기존 혐의와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