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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해 10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더 이상 소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관련 소송이 종결됐다”고 평가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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