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이런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법관은 법의 잣대 속에서 양심으로 말을 해야 한다. 법관의 양심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식선에서도 납득할 만해야 그것이 법관의 양심이다.
보편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좌편향 정치판결을 하며, 정통 관례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전교조들을 구제해줘야 하는 것인가?
한편으로 전교조들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인정하면서 이들에게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 것인가?
공무원은 법을 위반하면 징계를 받는다. 그리고 그 징계가 불리하다고 징계취소처분 소송을 내면 법원은 '법률적으로 징계 사유가 아니다'라는 것과 '징계 사유는 되지만 징계수위가 너무 높다'라는 2가지 정도의 나뉘어서 판결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뼛속까지 반미, 좌편향 정치판사인 최은배 판사는 반북활동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관례도 깨면서 판결을 하였다.
그리고 그 판결문을 내 놓았는데 한마디로 궤변으로 일관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은 했으나 징계는 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공무원 정치 중립위반을 한 전과를 변명이라도 하듯이 판결을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라는 취지로 판결을 하였다.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했다.
최은배 좌편향 정치적 판사는 전교조들이 민노당에 "소액 후원금 납부는 실정법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은 될지언정 징계 사유는 되지 않는다" 밝혔다.
공무원은 실정법을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필수적이다. 이것을 재판부가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실정법을 위반했지만 징계사유는 아니라고 본다면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는 무용지물이 된다.
좌편향 정치판사 최은배는 이번 전교조 판결을 통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려는 저의로 판결을 한 것이다.
그리하여 전공노와 전교조가 마음 놓고서 정치적 활동을 하게 만들어서 종북좌파 세상을 만들려는 전략으로 좌편향 판사가 무리하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한 것이다.
좌편향 정치판사 최은배의 판결문에 대하여 법무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정당 후원금을 내는 건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 이를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본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며 "재판부가 심지어 '두 개 이상의 정당에 기부함으로써 정치 발전에 기여한다'는 가설까지 만들어 꿰맞춘 건 궤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번 전교조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최은배는 정해진 법을 갖고서 자기 멋대로 짜맞춰서 궤설로 판결을 한 것이지, 법대로 판결을 한 것이 아니다. 법대 교수들이나 주장하는 궤설로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한 마디로 자기 뭐 꼴리는대로 판결을 한 것이다.
법은 하나이다. 하나의 법을 판사의 성향대로 판결의 잣대가 흔들리면 법으로서의 가치가 추락하는 것이다. 최은배 판사는 스스로 법을 집행하는 최후의 자리에서 법의 가치를 추락시켰다. 그러므로 법관의 자격을 상실한 자다, 속히 법관에서 사퇴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법이 지배하는 나라이다. 법이 법관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의 잣대가 춤을 추기 시작하면 법치주의는 무너지게 된다.
대한민국을 접수하려는 중북좌파들이 우리법연구회라는 사법부의 하나회를 조직하여 우리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대법원장은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나라가 흔들리고 법치가 바로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반정부 좌파 정치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법복을 벗겨 버려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도 반미활동을 하면서 종북활동을 하는 자들을 더이상 옹호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반미활동은 하면서도 반북활동은 하지 않고 종북활동을 하는 자들을 국민들도 규탄해야 한다. 왜 정치검사는 규탄하면서 좌편향 정치판사는 규탄을 하지 않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혼란이 온 근본은 정치지도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혼란을 선동하는 각계 종복좌파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더 책임이 있다고 필자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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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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