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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취득하는 데 제동이 걸렸고, 하이브는 SM 인수전에서 카카오를 지분율에서 크게 따돌리며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앞서 SM 경영진은 지난달 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삼자 방식으로 약 1119억 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카카오는 지분 약 9.05%를 확보하게 돼 2대 주주로 떠오를 예정이었고, 반면 당시 지분 18.46%를 보유해 1대 주주였던 이수만은 지분율 하락을 피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이수만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수만 측은 “기존 주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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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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