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부장 강규태)는 3일 오전 10시 40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10시로 예정됐던 재판이지만, 이 대표가 금요일마다 있는 최고위원회의 일정을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해 40분 미뤄 시작됐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한 시간 넘게 이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1시간 넘게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SBS·CBS·채널A·KBS 등 여러 방송사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김문기는 하위 직원에 불과해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된 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전화로 사업 내용을 물어보며 알게 됐다” “함께 호주 출장을 가서 골프 친 사실이 없다” 등 발언을 한 것이 선거법 250조 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처음 해당 발언을 한 건 12월 22일로, 김 전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에 피고인이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실무책임자였던 김문기씨가 사망하자 부정적 여론이 확산했다”며 “비난 확산을 막고 대장동 개발사업과 연관성을 차단해, 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